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B는 징역 6월에, 피고인 A은 징역 2월에 각 처함.
  • 피고인 C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CB와 A은 주식회사 AK 부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
  •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 CB는 2016. 1. 2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53개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85,009,660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계...

사건
2019고단1903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1. CB
2. A
검사
김세희(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정대식(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 C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B는 2015. 9. 25.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16.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부산 연제구 CC, CD호에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K 부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B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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