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