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 리 자이언츠'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고 완구류 및 문구류 또는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가 아닌 키친아트 라팔 솔리드 전기주전자(소비자 판매가격 11,300원), 키친아트 요구르트/청국장 발효제조기(소비자판매가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