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0.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산 친정으로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까지 약 150km를 이동하며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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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8 상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덕희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5. 6. 18. 혼인하여 2018. 7. 25. 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3.10.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09: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빼앗으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랑이 하던 중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빨래 건조대에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