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계좌 제공 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줌.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1,300만 원을 편취,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음.
  • 피...

사건
2019고단14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대출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되는 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미리 연체금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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