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단1250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결과 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현금 인출 대가로 인출 금액의 5%를 받기로 제안받고 국내 입국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C 채팅방에 참여하여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이체 방법을 습득함.
피고인은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임을 의심하면서도 수익을 위해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50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웨이 휴대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 길림성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인출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C 대화명 'D'), C 대화명 'E', 'F', 'G','H'가 개설한 C 채팅방에 참여한 다음, 'E'이 지시하는 대로 2019. 2. 25.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