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8. 1. 2. 피고와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 보험모집인이 운전차종 '승용차(자가용)'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 부분에는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 망인은 자필 서명함.
  • 망인은 2019. 3. 16.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9. 3. 18. 사망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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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8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6.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59. 1. 22.까지, 특별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38. 1. 22.까지,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통약관) 보험금을 3천만 원,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을 보험금 2억 2천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F(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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