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3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금액, 준공예정일 등이 변경됨.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확약서를 작성함.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8. 2. 1. 사용승인됨.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부과된 전기요금 2,069,830원 및 수도요금 625,010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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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5469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73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연제구 C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는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0. 13.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일 2016. 10. 24., 준공예정일 2017. 10. 23.. 공사금액 2,395,936,388원, 하자보수 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