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의 영업을 75,000,000원에 양도함.
  • 원고는 2017. 5. 12.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E'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임.
  • 피고는 2017. 7.경 부산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돌솥밥 전문 음식점 영업을 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

  • 쟁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가 특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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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43920 영업정지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부산광역시에서의 일반음식점(한식) 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층 한칸 안쪽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돌 솥밥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5. 12.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C와 이 사건 식당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3.부터 2019.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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