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부산광역시에서의 일반음식점(한식) 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층 한칸 안쪽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돌 솥밥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5. 12.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C와 이 사건 식당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3.부터 2019.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