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부제소합의 및 후유장해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10. 1. 자택 현관에서 넘어져 경부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경추유합술 등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척추계 장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며 부제소합의 또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 장해가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척추(등뼈)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하거나...

사건
2019가단32997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8. 10. 1.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가다가 현관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부척수의 손상(NOS), 척추의 기타 유합(경 부) 상해를 입고, 경추 제67번 전방경추유합술과 경추 제4-7번 경추감압 및 후방유합 술을 받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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