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결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원고 명의로 등록)는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함.
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
피고 C은 2016. 2. 2. 피고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12490 자동차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3. 12. 29.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0654(본소), 202261(반소) 이혼 등을 구하여 2017. 5. 16. 원고와 피고 C은 이혼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2011. 10. 25.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등의 결정사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