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66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물인도 및 월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구하다가, 재심 전 당심에서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취하함과 아울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6,54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재심 전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 중 '본소' 부분과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69,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본소 청구취지와 달리 구하고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