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결과 요약

  •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함.
  • 재심 전 당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5.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판결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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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89(본소) 건물인도등
2018재나96(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재심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66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물인도 및 월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구하다가, 재심 전 당심에서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취하함과 아울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6,54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재심 전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 중 '본소' 부분과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69,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본소 청구취지와 달리 구하고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부산 금정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A은, 피고가 이사건 건물의 지하1층 1호 중 별지 도면 기재 5. 6. 7,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73.7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0377호로 건물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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