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6371호로 재심원고를 상대로 재심피고와 재심원고 사이의 '우전개발 주식회사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재심원고에게 양도하되 재심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면 재심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2. 14. 재심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