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부존재 및 상소 제기 시 동일 주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재심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부

  •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1

사건
2018재나34 약정금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6371호로 재심원고를 상대로 재심피고와 재심원고 사이의 '우전개발 주식회사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재심원고에게 양도하되 재심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면 재심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2. 14. 재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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