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 판단 기준 및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행위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0. 21:30경 부산 사상구 B 앞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벤치에 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7. 7. 16. 1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부터 부산 사상구 F, G 회사 앞까지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약 30m 구간에서 **하의...

3

사건
2018노998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가희, 장형수(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체로 길가 벤치에 눕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닌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 21:30경 부산 사상구 B앞C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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