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및 1,976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D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파마킹 영업사원 E, F로부터 의약품 처방 유도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76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2,228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리베이트 수수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리베이트 ...

3

사건
2018노979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동(기소), 김영식,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60,000원을 추징한다. 위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또는 F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2,228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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