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사건에서 증거 동의 간주 규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

1

사건
2018노9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의(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5, 6회 공판기일에 잇달아 불출석하자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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