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동아리방에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 적용 여부

...

3

사건
2018노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 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민(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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