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와 음주·무면허운전죄의 형평성 고려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재물손괴죄 전과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

4

사건
2018노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손지혜(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