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 파기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
  • 원심 2017고단4028 사건에서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섭외, 대출금 수령 및 분배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함.
  •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명의신탁 범행도 저지름.
  • 원심 2017고단4028 사건의 편취액은 합계 9억 5,300만 원임.
  • 피고인이 단...

1

사건
2018노67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세종, 백수진(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2017고단4028 각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 범행에서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대출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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