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긴급체포 적법성 및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54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12월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2017고단2884호)와 2017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2017고단1760호)로 기소됨.
  • 원심은 2017고단2884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17고단1760호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2017고단2884호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2017고단1760호 ...

2

사건
2018노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소창범(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7고단288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허위임에도 원심은 E의 위 허위 진술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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