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상해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상해 여부 확인이 어렵고, 폭행 정도가 뺨 1회 가격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이 단순 폭행으로 입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후 죄명을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인정함. #...

3

사건
2018노55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선(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처형과 1년 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2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2동 2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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