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한 사람은 망 B이고, 피고인은 망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