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망 B과 동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함.
  • 망 B은 법무 및 경리 업무를, 피고인은 인력 및 하청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망 B이 "어음을 만들어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어떻겠노"라고 말했으며, "채권을 하나 전부해 놓을 사람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 명의를 하나 빌려오라"고 하여 E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E의 회사에 대한 5억 원 약속어음금 채권은 2013. 10.경 피고인...

1

사건
2018노46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억수(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한 사람은 망 B이고, 피고인은 망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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