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단전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및 몰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음.
  •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함.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

4-3

사건
2018노457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영의(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경찰관의 단전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형(징역 8월,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범죄사실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 E과 F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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