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 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