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대한 1심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함.
  •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과 범인 검거의 어려움을 인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언급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2

사건
2018노454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일규(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 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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