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징역 8월) 및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이 각 선고되었음.
  • 피고인이 위 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512,9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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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356, 466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석, 이세종, 이고은(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 M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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