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7,514,500원을 추징함.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업소로부터 여성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25,000원을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고, 1회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8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접대비 또는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145,000원을 입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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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070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유리(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1797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1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비 또는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687,862,500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 275,145,000원 +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412,717,5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의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68,786,250원(= 687,862,500원 × 10%)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위 추징금에는 피고인이 식당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과 보도방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매출액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의 추정적 진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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