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 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