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벌금 200만 원)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징역 10월)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17회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은 총 2,600만 원을 초과함.
  •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3

사건
2018노402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경(기소), 이자영, 김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 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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