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D 보강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신탁사 직원 또는 금감원 직원 접대비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합계 21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
  • 피해자 C는 2016. 3. 9. 피고인에게 투자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

1

사건
2018노394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첫째, 피해자 C는 스스로 사업이익을 얻고자 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둘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 판단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장래에 발생할 (주)O의 수익을 기대하고 위 회사 주식을 양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실제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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