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함.
  •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의 죄를 범함.
  • 피고인 B는 사기죄를 범함.
  • 피고인 AC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4-3

사건
2018노3905, 2019노66(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 AC
항소인
쌍방
검사
송윤상, 김민정, 윤재슬(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A,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AC(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AC: 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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