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 확정 후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기간 내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유죄...

2

사건
2018노3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사 백수진(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이 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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