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시 직권파기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행, 횡령,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각기 다른 원심판결을 받음.
  • 제1 원심판결은 폭행치상 혐의, 제4 원심판결은 횡령 혐의, 제5 원심판결은 폭행 혐의에 대한 것임.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

사건
2018노3802, 4589(병합), 2019노590(병합), 1337(병합), 2629(병합)
폭행치상,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영, 송혜숙, 신지선, 이용정, 박성민(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제4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 건물 지하층과 2층에 각 보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보관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반환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3) 제5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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