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제4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 건물 지하층과 2층에 각 보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보관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반환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3) 제5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