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형을 변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
  • 특히, 2017.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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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인혜(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상태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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