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결과 형량(징역 10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유재산 불하를 도와주겠다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조계와 캠코 직원을 많이 안다", "2~6개월 내에 틀림없이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친구 I에게 400만 원을 주고 토지 불하 절차를 알아보게 한 후, I이 교부받은 캠코 직원 AL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함.
  • 실제 해당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였음.
  • 피...

2

사건
2018노367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수진(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I을 통하여 E 부지에 대한 불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부지 불하를 확약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내지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이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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