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I을 통하여 E 부지에 대한 불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부지 불하를 확약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내지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이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