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

3

사건
2018노357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정(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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