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함.
  •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함.
  •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 H,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함.
  • 또다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

4

사건
2018노3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정현(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혈중알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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