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36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엄벌 필요성, 피...

1

사건
2018노3520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36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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