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147,160,4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G' 문현점, 전포점, 수정점을 운영하며 직원 임금 체불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수주 사기 부분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피고인의 재산 상태...

2

사건
2018노3467 공갈미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빈(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사수주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E조합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자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피고인을 속여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납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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