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사수주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E조합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자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피고인을 속여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납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