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벽돌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 내지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데 이를 빠뜨렸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