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대출희망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빌리는데 있고, 휴대전화 개통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달 할부대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자 약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부가 아님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아래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