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매입 가장 대부행위의 '대부'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매입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돈을 지급함.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출희망자들의 돈을 빌리려는 목적과 선이자 공제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주장함.
  •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대전화 매입 ...

2

사건
2018노33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D
3.E
4. F
5. G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민정(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대출희망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빌리는데 있고, 휴대전화 개통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달 할부대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자 약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부가 아님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아래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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