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6. 두 차례에 걸쳐 노상과 편의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3

사건
2018노3361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남경(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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