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도로에 5분간 누워서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