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 방해 행위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약 5분간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방해함.
  • 이로 인해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됨.
  •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3시 25분경으로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잦은 시간대였으며, 상당한 정체가 발생함.
  • 현장 경찰관, 교량 보도공사 현장소장, 교통 통제 ...

1

사건
2018노3317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규(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도로에 5분간 누워서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