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개정 아청법 적용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

사건
2018노33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동(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