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경합범 처리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0.부터 2016. 3. 16.까지 피해자 B에게 비행기표 값 명목 등으로 거짓말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

4

사건
2018노32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영(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09만 원을 빌린 후에 G을 통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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