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도회장 내 욕설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도회장 내에서 E과 싸운 후,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야, 또라이 미친년아. 몇 놈하고 붙어 쳐 먹었노, 니가 그놈 첩년이가."라고 욕설을 함.
  • 이 욕설은 E과 F이 현장에 있었고, F이 직접 들었음.
  • I는 피고인의 욕설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

3

사건
2018노3279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도회장 내에서 E과 싸운 후 경황이 없어 바로 귀가하였을 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무도회장 내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앙숙 관계로 지내지말고 화해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E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2 E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싸움을 말리며 둘 사이를 떼어놓자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