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도회장 내에서 E과 싸운 후 경황이 없어 바로 귀가하였을 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무도회장 내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앙숙 관계로 지내지말고 화해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E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2 E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싸움을 말리며 둘 사이를 떼어놓자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