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6333과 2018고단2039의 죄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43의 죄에 대한 부분]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7고단5643]의 죄: 징역 7월, 원심 판시 [2017고단 6333과 2018고단2039]의 죄: 징역 5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검사).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43]의 죄에 대하여
판시 [2017고단5643]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1 이 부분 피해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