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7고단6333과 2018고단203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2017고단5643 사건의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고단5643 사건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7고단6333과 2018고단2039 사건에서 피해자 I, M에게 각 사기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 사건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7

사건
2018노319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세진, 홍현준(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6333과 2018고단2039의 죄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43의 죄에 대한 부분]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7고단5643]의 죄: 징역 7월, 원심 판시 [2017고단 6333과 2018고단2039]의 죄: 징역 5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검사).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43]의 죄에 대하여 판시 [2017고단5643]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1 이 부분 피해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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