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3,791,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