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 방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7. 7. 1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게임장에서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함.
  • '똑딱이'는 자동연타 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함.
  • '무기명 IC카드'는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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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3,791,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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