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실랑이가 있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폭행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