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도박 등 사건 병합 심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추징 3,82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도박,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제1원심과 제2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병합 심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3

사건
2018노3102, 2019노21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박장소개설, 도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기식, 김희동, 류국량(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추징 4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추징 3,7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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