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2016. 4.경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근로자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 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