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6. 4. 27. 근로자 C, D, E, F의 2016년 4월분 임금 합계 2,0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2015. 9월 N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와 기존 관리소장의 업무 인계 거부로 N는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4

사건
2018노30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6. 4.경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근로자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 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