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 및 효력 발생 전 변론 종결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 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함.
  • 원심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1

사건
2018노3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명훈(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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